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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시작! 지급대상 확인 후 신청하세요

ㅇㅇ 0 2,019 2021.03.26 16:04

4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시작! 지급대상 확인 후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대상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약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부터 지급까지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2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지원금액입니다. 농민, 노점상, 버스기사, 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 청년, 프리랜서 등 지원금 대상도 기존에 비해 다양해 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시작! 지급대상 확인 후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지원유형 : 3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

2.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으로 대혹 상향

(1)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200~300만원

(2)공연업 등 매출 40% 이상 감소 200~250만원

3.지급대상

(1)집합 제한업종

(2)집합금지업종 - 연장,완화

(3)경영위기에 처한 일반 업종

(4)매출감소 일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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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원기준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해당된다고 모두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매출 감소 기준

2019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 2020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여 지급

(2)2019년 후반이나 2020년 이 후 개업한 경우

 - 비교 기준이 되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환산 해서 계산

 - 2019년 12월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12월에 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2020년 한 해동안의 총매출액을 환산 후 지원


<융자지원>

지원대상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지원금액 : 1000만원 한도

금리 : 금리 1.9%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1.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4월~6월 3개월간 감면

2. 전기요금을 3개월간 최대 180만원 한도로 감면

<사업장 2개 이상 운영시>

2개 운영시 :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 지원금액의 180%

4개 이상 운영시 : 지원금액의 200%

*하나의 사업장에 공동대표가 있다면, 공동대표중 1인에게만 지급

5.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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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쳉 페이지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주소: www.버팀목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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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 지원기준 -

1.긴급고용안전지원금 (1,2,3차)을 지급받은 자 50만원 지급

(1) 3월25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사전 신청 안내

(2) 계좌번호 변경 또는 확인을 원하는 경우

-지급계좌 압류,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 계좌정보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

-미신청시 최초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3)지급시기 : 3월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4)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월2일 이후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 2021.3월26일 9:00 ~ 3월30일 18:00

https://covid19.ei.go.kr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2021년 3월29 9:00 ~ 3월30일 18:00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2.신규 신청자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 2021.4월12일 9:00 ~ 4월21일 18:00

https://covid19.ei.go.kr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2021년 4월15 9:00 ~ 4월21일 18:0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시고 거주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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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1년3월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

1.대상: 요양보호사,방과후 학교강사,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2.지원금액: 50만원

3.신청시간 : 2021년4월12이~4월23일

4.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신청 주소 : 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일반(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전자금


1.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2.신청기간 : 2021년4월5일~ 4월12일

3.신청방법

(1)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2) 그 외에는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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