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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혐의 모두 인정

ㅇㅇ 0 99 04.21 12:07
검찰,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혐의 모두 인정

오늘(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숙 중 시사회 참석 논란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그가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깊이 반성한다" 송민호, 혐의 전면 인정

송민호 씨는 재판에 앞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요. 원래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한 차례 연기했던 만큼, 이번 공판에서는 군말 없이 혐의를 받아들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렌식과 GPS로 드러난 '102일의 공백'

검찰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초 경찰 송치 단계보다 더 많은 무단결근 사실이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인데요.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을 샅샅이 뒤져 송민호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총 102일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이를 묵인해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조직적 관리 부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구형... 활동 중단 위기?

병역법상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탈 일수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이뤄진다면, 송민호 씨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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